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 1차 4. 10. ~ 4. 20. 2차 : 5. 1. ~ 5. 10. 3차 : 6. 1. ~ 6. 10.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프리랜서 등
-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미가입자) : 대상자 본인 신청
※ 특수형태근로자란
- 근로 제공의 방법이나 근로 시간 등을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조건으로 고용 되는 형태.
-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보험 설계사 등
○ 지원기준 : (1순위) 법정 차상위 계층(정부지원자 제외)
(2순위)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 지원금액 : 일 2.5만원(8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지원 ※울산페이지급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및 미근로일 기준 총 40일(약2개월)
○ 추진주체 : 시 일자리재단(☎283-1863)
접 수 처 : 일자리지원센터 3층(☎209-6957~8)
조선업희망센터(☎209-6903, 6906)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기준(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중위소득 100% 이내 보험료 납부기준 2020년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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