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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 17:06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7  
   특고지원(홍보요청).hwp (76.5K) [4] DATE : 2020-04-10 17:09:10
   코로나 특별지원관련.zip (2.0M) [11] DATE : 2020-04-10 17:09:10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 1차 4. 10. ~ 4. 20. 2차 : 5. 1. ~ 5. 10. 3차 : 6. 1. ~ 6. 10.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프리랜서 등
    -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미가입자) : 대상자 본인 신청

※ 특수형태근로자란
  - 근로 제공의 방법이나 근로 시간 등을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조건으로 고용 되는 형태.   
 
  -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보험 설계사 등

  ○ 지원기준 : (1순위) 법정 차상위 계층(정부지원자 제외)
                      (2순위)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 지원금액 : 일 2.5만원(8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지원 ※울산페이지급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및 미근로일 기준 총 40일(약2개월)
 
  ○ 추진주체 : 시 일자리재단(☎283-1863)


  접 수 처 : 일자리지원센터 3층(☎209-6957~8)
                  조선업희망센터(☎209-6903, 6906)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기준(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중위소득 100% 이내 보험료 납부기준 2020년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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