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 7월24일까지 신청 접수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산재 심사 기간 동안 의료비나 생계비 지출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올해가 사업시행 2년차다. A씨도 지난해 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원을 바라는 노동자는 7월24일까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나 전화 상담(070-4250-9288~9)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매달 1회 취약성·적절성·긴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제조업 노동자와 5명 미만 요식업 노동자·사업주다. 올해 1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단체는 “사업 지원자들을 분석한 결과 손상부위·직업·연령이 매우 다양했다”며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독려하고 산재보험 지원 대상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발굴하고, 산재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목적”이라며 “노동자들에게 ‘당신이 일하다 다친 것이 맞다’고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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