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7 11:16
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06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는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 6.17~7.31(45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
- 신고 사업장은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감독』실시
* 신고 사업장 10%이상을 감독대상에 포함 감독(8∼9월) 실시
* 감독결과 동일한 법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사법조치
-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방문 신고)
*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모바일 신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 알바신고센터(전국 특성화고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70여개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