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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9 13:3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33  
   근로자녀장려금_전단지.pdf (1.2M) [63] DATE : 2015-05-19 13:32:0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국세청 홈택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2014년 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월 180만원 받으면 연 소득이 2160만원이라 소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가구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 12. 31. 이전 출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단독가구(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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