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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09:31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지급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27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지급
노동부 45세 이상 대기업노동자도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다음달부터 45세 이상 노동자와 육아휴직자도 정부지원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 중인 노동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때 정부가 카드를 발급해 1년간 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낮췄다.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뒤 적응과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시기는 휴가·휴직 시작 60일 이후로 바뀐다. 종전에는 휴직 시작 전 30일 이후에만 지급했는데, 휴직에 따른 인수인계·직무교육이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육아휴직 노동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85%는 휴직기간에, 나머지 1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것을 휴직기간에 75%, 복귀 후에 25%를 주게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용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노동자가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주기로 했다. 지원금에 대한 인지도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 뒤에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6개월 뒤에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이 하던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직업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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