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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7 09:13
한전 하청 해고 발전노동자 심장마비로 숨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  
공공운수노조 “해고 뒤 스트레스·생활고 시달려 … 급격한 건강 악화가 원인”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섬에서 발전기를 움직였던 노동자가 지난해 한전의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은 지 8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졌다.

2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고 이병우(59)씨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22일 새벽 울릉도 자택에서 쓰러져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살인기업 한국전력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해고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관리에 철저했지만 해고 후 삶의 의지를 잃고 급격하게 몸이 망가졌다”며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결과에 따라 섬 발전노동자를 정규직 고용하라고 한전에 촉구했다. 고인을 포함한 지부 조합원들은 30년간 섬에서 한전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해 왔다. 2023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한전은 재판에서 진 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인 한전MCS로 전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취하를 압박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 가다 한전과 업무위탁계약이 끝난 하청업체에서 지난해 8월 해고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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