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8:59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동 3권 보장’ 대선 요구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실태조사 촉구 … “새 정부,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건설기계·화물·보험설계사·배달노동자 등이 참여해 차기 정권의 과제는 차별 없는 노동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하면서 기본노동권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표준계약서 제정과 공제회 설치 등을 빌미로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4대 보험 전면 적용 △근로감독 강화 △정부 실태조사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를 꼬집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이 정한 ‘전속성’ 있는 14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2023년 3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5개 직종에만 적용돼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 결과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우선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고 적용대상이 18개 직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수준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정확한 실태조사도 요구된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통계청·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세청 등 통계를 집계하는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통계청은 2024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57만명으로 조사했지만, 인권위는 218만명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서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을 제약 없이 하면서 권리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6월 출범할 새 정부는 가장 먼저 권리 없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