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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4 09:01
우정사업본부 노동절 휴무 ‘차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  
지난해 노사협의회서 공무직 휴식보장 합의에도 “쉬지 마라” 지침

우정사업본부가 집배노동자를 제외한 공무직·별정직에게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절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고광완)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우정노동자에게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집배원을 제외한 우정노동자는 노동절에 쉴 수 없다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내렸다. 우체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을 적용받는 데 노동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돼 휴무가 어렵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설명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의 복무지침이 단체협약과 지난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맺은 단체협약 118조에 따르면 5월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단협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뿐 아니라 별정직과 공무직인 우정실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8월 체결한 ‘긴급 우정노사협의회 협정서’에서도 노사는 “관서 운영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무 확대”에 합의했다. 우정노조는 노동절 모든 우정직과 공무직 휴무를 안건으로 제시했고, 해당 안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노사가 노동절 휴무에 대해 재차 합의했다는 게 민주우체국본부 설명이다.

고광완 위원장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생일이자 투쟁으로 쟁취한 휴무일”이라며 “일부 직군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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