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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4 08:07
“산재보험·단결권 보장”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대선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 촉구 … “노동존중사회로 전환해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북광장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대선후보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사회보험 전면 적용 △최저임금 적용 확대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란 명목으로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고용보험·산재보험·유급휴가·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노조는 “대통령 후보들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하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단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건”이라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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