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15
‘매년 마약검사’ 기간제교사 “예비중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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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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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는 자격 취득할 때만 검사, 기간제는 자비 부담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달리 1년 주기로 마약검사를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는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마약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청이 마약검사 비용을 책임져라”고 밝혔다.
2023년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하면서 마약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후 정규교사는 1·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마약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간제교사는 매년 재계약 시기마다 마약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평생 1~2번 마약검사를 받는 정규교사와 달리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용도 기간제교사가 부담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기간제교사는 채용시마다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이 마약검사지의 유효기간도 1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적어도 교육청이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 A씨는 “지병이 있어도 약물을 먹어선 안 되고, 커피나 생리시기도 검사결과에 영향을 끼쳐 마약검사는 까다롭고 불편하다”며 “기간제교사는 잠재적인 마약중독자도 아닌데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당장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교사의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교육감총회에서 마약검사 비용 부담을 결정하면 된다”며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다. 정부가 바라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차별부터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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