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20
간접고용 노동자 “사회대개혁,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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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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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공공부문과 제조업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이 대선을 맞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회사나 하청사 교섭으로는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 자회사인 헬로커넥트N 소속의 인터넷TV상품 설치·수리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엘지헬로비전비정규직 김택성지부장은 “임금·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비용 책정 권한도 없는 자회사, 협력사 대표와 교섭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결국 권한이 있는 모회사인 헬로비전을 대상으로 투쟁하게 되는데 교섭은 자회사와 하고 투쟁은 헬로비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진짜 사장인 헬로비전이 교섭에 나오도록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이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 김광수지회장은 “지회는 원청인 현대차에게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현대차는 책임을 외면해 왔다”며 “시민들이 광장에서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사는 공장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머나먼 세상의 이야기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끝장내자”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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