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8:02
“회사가 낼 돈 개인이…”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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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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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노동자 업무비·식비 빼면 시급 9천781원 … 민주노총 서울노동청에 진정 “최임 적용 확대해야”
가전방문 점검노동자인 이아무개씨는 한 달 280만원을 벌지만 실제 시급을 따지면 9천781원으로 최저임금 1만30원에 미달한다. 임금노동자라면 기업이 부담했을 각종 업무비용 76만원과 식대 20만원을 오롯이 떠안는 탓이다. 여기에 주유비와 통신비도 각각 3만원씩 든다. 고객 유지를 위한 50만원 상당의 선물비용까지 내고 나면 실제 시급은 9천781원에 그친다.
업무용 지출 등을 제외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시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배달노동자와 가전방문점검·학습지 노동자, 방과후 강사 등의 시급은 4천110원~9천781원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유류비, 통신비, 식비, 각종 유지 소모품비, 사회보험료, 심지어 고객 영업비까지도 전부 노동자의 몫”이라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중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언저리 액수만 남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에 머무르는 사례가 부지기수임에도 보호할 법도 호소할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를 대신해 양 위원장 명의로 최저임금 미달 실태를 서울노동청에 진정했다.
월 122시간을 일하는 배전노동자 배아무개씨는 주유비와 보험료, 수리·정비 경비, 통신비, 식비 등을 따졌을 때 수령하는 시급은 8천220원에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을 보호하거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임에도 월 소득 뒤에 가려진 다양한 부담 요소로 실질 수령액은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미달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관리·감독도 없고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논의는 지연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이나 노동에 대한 사용자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부터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졌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위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만들고 지난 14일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도급제 노동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시간과 헛걸음 시간 등 모두 노동이나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 기름값과 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며 “(노동청 진정은) 오분류된 노동자와 제도 밖의 수많은 이를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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