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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4 07:50
[단독] ‘무늬만 임대’ 서부발전 중대재해 ‘정조준’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하청노동자 사망 정비동, 한전KPS ‘임차’에도 “서부발전 실질적 지배·운영 가능성 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고 김충현(50)씨가 지난 2일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부발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장소가 한전KPS가 서부발전에서 임차한 공간이라 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서부발전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이 기소되면 한국석탄공사 이후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공기업이 된다. ‘하청-재하청’ 형태의 사고란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서부발전 “한전KPS가 임차하고 시설 소유”
한전KPS “임대차 맞지만, 소유 여부는 확인해야”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서 발전 정비 설비를 임차했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전공기업 내 설비 정비는 한전KPS에서 맡고 있다”며 “정비동의 시설은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어 서부발전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KPS와의 계약 형태가 ‘도급’이 아닌 ‘임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KPS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맞지만, 시설 소유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주장대로 사고가 난 정비사업의 계약 형태가 ‘임대차’라고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한전KPS)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에 대해 사업주가 시설·장비·장소 등에 소유권·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시설·장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발전이 발전소의 정비 시설을 실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역시 2022년 1월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서 도급인 범위에 관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고에 대입하면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한 장소는 서부발전의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가 주요설비를 설치·해체할 때 원청과 협의했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다.

‘경상정비’ 과정 사고, 원·하청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

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한 종합정비동을 한전KPS에 공급했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서부발전은 발전 설비에 대한 ‘경상정비(발전 설비의 일상적인 정비)’를 한전KPS에 하청을 주고, 한전KPS는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앤엠에 맡겼다. 한국파워오앤엠 소속인 고 김충현씨는 발전 설비 부품을 선반을 통해 가공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일 선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방재센터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35분께 기계공작실에서 김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쪽은 김씨가 금속봉 절삭 과정에서 옷이 회전축에 감겨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보고서를 내 논란이다. 서부발전은 사고경위를 다룬 최초 보고서에서 “김씨가 선반 주변을 임의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기재했다. 한전KPS는 설명자료에서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했고,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한전KPS의 ‘태안사업처 사고보고’ 문서의 사고개요에는 “파급피해·영향 없음”이라고 적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임의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의 중대재해 발생 책임 여부는 수사당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한국파워오앤엠 대표이자 현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고 당일 작업 현황과 작업물 개요, 원청의 작업지시 여부, 근무 형태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를 확보하고, 김씨가 작업하던 공작물 도안과 개인 장비 등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작업일지와 작업자 배치도 살필 계획이다.

수사 본격화, 서부발전 지시 여부 관건

노동계와 법조계는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관리가 있었을 것으로 봤다. 한전KPS노조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설비더라도 발전공기업이 소유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서부발전이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대표)는 “과거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2차 하청이 작업하는 공정이 있었고, 그때도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했다”며 “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는 “한전KPS가 수행한 경상정비 업무가 서부발전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거나 서부발전의 예산·인력·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서부발전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의 소속 회사가 9년 새 8번이나 바뀌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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