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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5 13:23
[단독] ‘태안화력 사고’ 위험의 외주화 선 긋는 서부발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서부발전 ‘실질적인 지배·운영’ 수사 핵심 … 임대·발주·도급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50)씨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의 작업 관여 여부가 수사 초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는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정비 공사를 맡긴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에서 일어났다. 실질적인 공사 방식이 △발주 △임대차 △도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부발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이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다.

소유·관리 주체 두고 서부발전-한전KPS ‘이견’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난 서부발전의 종합정비동 설비는 한전KPS가 서부발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KPS가 본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3년 12월29일 서부발전과 ‘2024년도 태안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의 연속’이라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속 정비를 맡았다.

문제는 정비공사가 어떠한 형태로 이뤄졌는지다. 한전KPS는 정비 설비를 태안화력발전소의 1~4호기, 7~10호기 터빈과 발전기·보조설비·신재생 설비라고 밝혔다. 설비의 주기적 예방점검과 정비, 작업지시서 처리 등을 주로 한다. 한전KPS는 발전 설비의 일상적인 정비인 경상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보유한 설비를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부발전이 단순히 한전KPS에 장소(종합정비동)만 임차하고 한전KPS가 사실상 설비를 보유하고 관리했다면 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한전KPS는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전국 5개 발전소의 정비를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사업은 발전소가 한전KPS에 위탁해 인력·예산 등에 거의 투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종합정비동 시설은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발전소 정비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점도 ‘발주-도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된다. 발전소 정비 건설업은 발전소 설비의 유지보수·정비·개보수 등을 담당한다. 서부발전이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석될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이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 했을 경우에만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서부발전이 단지 정비공사를 한전KPS에 의뢰했다고 주장한다면 발주자로 판단될 여지도 남는다.

발전 필수업무 해당시 ‘도급인’, 중부발전 전례

발전 설비 정비가 서부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수사당국이 해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크게 달라진다. 사법부는 중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해석한 바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 폭발로 4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로, 중부발전 건설본부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4월 2심은 중부발전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해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할 때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인력·기술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도 서부발전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위험을 피하려 도급했다고 해석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원청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서부발전의 작업지시 여부가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사고 책임을 재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회신한 자료에서 “기계공작실 내 선반 주변을 임의 정리 중 끼어 의식이 없음”이라고 적혔다. 김씨가 작업을 ‘임의’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실의 긴급한 자료 요구로 실무자가 잘못된 답변을 보냈다”며 “‘임의’라는 표현이 없는 답변을 다시 제출했고, 의원실에서도 바로잡은 부분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 “임의 작업 웬말” 조사 참여 요구

노조와 유족을 대리하는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지휘·감독이 수시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공사계약서와 근로형태,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절차를 의논하는 TBM(tool box meeting) 등 자료를 검토해 파악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3일 서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봐 회사는 ‘노동자가 임의로 일하다 죽었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소장,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에 대책위 참여를 요구했다. 서산출장소장은 “대책위의 서부발전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조사 참여 여부는 관할인 천안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사고현장 전반이 아닌 ‘작업중지명령’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의 종합정비동 일대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2일 오후 2시40분께 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NARA6020 범용선반’에 끼어 숨졌다. 2인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약 38센티미터 정도의 길이의 타원형 막대 형태인 공작물(CVP 벤트 밸브핸들)을 깎다가 회전축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와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김씨 혼자 작업해 작동할 수 없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김씨가 공작물을 선반에 고정시키고 가까이 다가가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동작 스위치를 작동시키자마자 1초만에 왼손부터 회전하는 공작물에 빨려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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