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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8 16:57
“이제야 470억원 손배가 풀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  
한화오션-조선하청지회 손배 취하 합의 … 대우조선해양 인수 뒤 소송 취하 검토

이재 기자 입력 2025.10.28 15:16

한화오션이 금속노조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지회는 “파업 이후 1천195일, 이제야 470억원 손배가 풀렸다. 마땅히 존재하지 말아야 했을 돈”이라며 “헌법이 준 노동자 권리를 펼쳤다고 돈으로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꺠부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조선하청노동자는 최저 조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화오션 원청은 이제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떠나 법원은 지난 7월 원청의 하청 교섭 요구 불응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지체할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쪽은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한화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가 모두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7월 51일간 경남 거제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노조와 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손배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했다. 지회는 당시 조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유최안 당시 지회 부지회장이 스스로를 철제감옥에 가두고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쓴 팻말을 들고 단식하기도 했다.

이후 파업이 종료한 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손배소송 취하를 검토해 장고 끝에 지회와 합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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