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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9 14:16
이름은 근로계약, 내용은 가짜 3.3 ‘물류센터 천태만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  

실태조사 84.2% “계약서 썼다” 살펴보니 ‘갑근세’ … 안전교육은 “아침 조회때 짧게”

이재 기자 입력 2025.10.27 18:41

CJ양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0대 청년노동자 ㄱ씨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철썩 같이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가진 계약서는 제목만 근로계약서일 뿐 ‘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을의 건강상태, 적성 등을 파악해 근로가 부적절한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고용 및 산재 보험을 적용한다’고 적어 실상은 개인사업자 계약, 이른바 ‘가짜 3.3’으로 드러났다.

“물류 프리랜서 계약 사원”이 근로계약?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여성노동자 ㄴ씨의 계약서도 가짜였다. 역시 이름은 근로계약서였지만 ‘물류 프리랜서 계약 사원’ ‘갑근세 3.3% 세외 후 지급’ 등 개인사업자 계약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경기지역 물류센터 노동자 494명과 화물운송 노동자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5명 대상 면접조사를 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27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본부 사무실에서 공개하고 사례를 소개했다.

조사를 해보니 물류센터 노동자 494명 가운데 416명(84.2%)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응답했다. 작성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자 3.3% 계약을 했다는 응답은 8.3%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다(무응답 0.8%).

그러나 면접조사 결과는 이런 숫자를 뒤집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한 노동자 가운데 ㄱ씨나 ㄴ씨처럼 근로계약서가 아닌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본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면접조사에서는 일용직 대부분이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접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일용직·계약직·무기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지만 실상은 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3개월 이하 계약직·3개월 초과 6개월 계약직·6개월 초과 9개월 계약직·9개월 초과 12개월 계약직·무기계약직·정규직 등이다. 일용직 비율이 40.9%로 가장 많다.

다양한 고용형태, 안전 교육도 감독도 뒷전

다만 일용직 중에서도 실제로는 주 5일 출근을 보장받는 사례들이 있다. 이른바 ‘고정’이다. 양지 물류센터의 20대 청년노동자 ㄷ씨는 하청업체당 배정 받는 물류 TO가 없어도 관리자로부터 출근을 보장받는 이른바 ‘고정’이다. 연구진은 “업체는 일용직이라는 유연한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검증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정 일용직은 4대보험 미징수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출근 의무를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출근을 보장받는다”며 “물류센터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독특한 고정관계”라고 말했다.

다양한 고용관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50대 여성노동자 ㄹ씨는 “안전교육은 매일 짧게 조회 시간에 이뤄진다”고 털어놨다. 첫 출근시 안전교육을 받은 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관리도 부실하다는 증언이다. 반장으로 일하는 50대 일용직 ㅁ씨는 “소방점검 나온다고 해서 소방관이 올라온 것을 몇 번 보지 못했다”며 “점검을 한다고 해 소방벽 주변 또는 방화벽에 물건을 놓지 못하도록 정리하는 것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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