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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14 09: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용사유제한으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정부, 비정규직 사용시 ‘사전심사 안착’ … 전문가들 “고양이에 생산가게 맡기는 격”

임세웅 기자 입력 2025.12.11 18:51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및 민간 확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재논의되고 있다.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다르게 판단해 온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사용사유제한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법으로 규정해야”

이재명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현장 안착이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다수 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 실태조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심사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문제는 사전심사제의 효용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채용시 사유가 적정한지, 채용 인원과 기간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원칙 아래, 인사·예산·정원 등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7년 34만9천명에서 2019년 23만3천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27만6천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원칙의 구속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고용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사용사유제한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초중등교육법 등에 정규직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가 무엇인지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사전심사제는 규정력 있는 법령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참여 주체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인사와 예산,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비정규직 채용 사용을 심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법령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도기적으로 고시에 규정할 필요도”

법제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의 정의와 판단기준은 법으로 정하되 업무범위와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대응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생명안전 대상업무 제시방식은 법률과 하위법령을 통한 방식이 있지만,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니 과도기적으로 고시 등으로 예시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 범위와 세부업무는 실태조사와 생명안전 업무 적용 자료 등을 검토해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생명안전업무를 판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판정기구에서 대상업무의 판단과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경우에는 구체적 업무와 세부 판단기준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공감을 표하는 한편으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폭넓은 해석을 요구했다.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상시지속의 업무 내에 생명안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본다”며 “정의와 분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오분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효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생명안전업무를 물리적인 생명안전 부분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주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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