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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30 09:14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시간, 임용권자 ‘강제’ 조정 못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임금삭감 유발하는 ‘임용권자 조정’ 규칙 폐지 ... 노조 “생존권 보호 출발점”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30 07:30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은 본인 신청뿐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급여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시간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악용 사례가 반복됐다. 주 35시간 근무자를 임용권자가 주 20시간으로 조정해 급여까지 삭감하거나, 휴직 전 근무시간을 축소 발령하고, 2인1조 교대근무를 강요하는 방식 등이다.

공무원연맹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4명으로, 2015년 1천45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 10년간 퇴사율이 39%나 됐다.

개정안은 임용규칙 94조4항을 수정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7년간 국회와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해온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며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공직사회 인사 운영이 ‘사용자 중심’에서 ‘공무원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 등 단시간 근무가 필요할 때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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