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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06 09:24
“프레시백 청소에 해체까지” 계약에도 없는 업무 강요한 쿠팡 대리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거부하면 ‘계약해지’ 압박 논란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03 08:00

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에 없는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쿠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참여하지 않은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했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한 대리점은 최근 ‘로켓프레시백’과 야간배송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없던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를 추가로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프레시백을 수거해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게 돼 있을 뿐, 내부 쓰레기 정리나 해체 방식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계약서대로 수거한 상태 그대로 반납하자 대리점은 “그냥 반납해선 안 된다”며 “프레시백 해체 미이행은 계약상 업무 불이행이며 반복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해당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 명단을 공개하고, 별도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1인당 4만원을 매일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공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위원장은 “프레시백 수거·반납 수수료는 건당 약 100원 수준인데, 계약에도 없는 추가 작업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포괄적 업무조항까지 들이밀면서 일을 시키니 과로사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업무가 노동강도를 높인다며 별도 인력 마련을 요구해 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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