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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06 14:27
“110만 이주노동자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하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7  
법무부-노동부로 나뉜 이주민 정책 … 토론회서 “거버넌스-법체계 통합” 제언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4.03 19:27
이주민 비자·체류는 법무부, 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로 나뉜 이원화 구조 속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체류관리 중심으로만 작동하고, 취업 이후 노동정책은 사실상 방치되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든 이주민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마련해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모든 일하는 이주노동자 위한 법 정비해야”

노동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지원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노사·전문가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참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를 종합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국내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정과제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인력 정책이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정책 연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주민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비자·체류관리만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체류자격을 얻은 이주민에게 취업지원이나 경력관리 등의 노동시장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지원·직업훈련·경력개발뿐 아니라 임금체불·산업재해·노동권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정책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정책 사각지대는 점점 확대돼 왔다. 특히 이주인력 정책이 입국과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숙련 형성과 경력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이탈과 재유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주인력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비자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며 “중장기 인력계획을 세우고, 이주인력 생애주기에 맞게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고용된 이주민에 한정된 점을 지적했다. 다양한 취업비자 이주민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적 이주인력 도입 관리를 위한 법체계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법률 목적을 이주노동자의 적정한 도입과 고용관리, 권익 보호로 삼아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도입·고용·체류·귀국 등 정보 수집·관리와 실태조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노사단체 “이주민 통합정책 방향에는 공감”

노사는 통합적 이주노동정책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이주민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간 법무부가 전문·숙련인력 도입규모와 허용분야를 결정할 때나 인권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해 노동계 의견수렴 구조가 막혀있던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노동시장 정책을 일원화하고 노동·고용 문제를 전담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금지는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근로계약 기간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미 대한전문건설협회 선임은 “외국인력 통합지원 정책 큰 방향에는 굉장히 공감한다”면서도 “건설업은 현장 이동성, 기능 숙련, 안전관리 등 특수성이 큰 사업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은 공정과 직종별로 수요 차이가 크고, 시기와 지역 편차가 큰 산업이라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허용 분야를 단순히 개량화된 지표나 중앙 단위 판단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며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모두 공공이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검증이나 직무적합도 판단 등의 관리체계는 업종 대표 기관이나 해당 산업에 특화된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와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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