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6 15:59
|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연구원]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교섭절차’ 돌입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0
|
충남지노위 ‘인용’ 다음날 교섭요구 사실공고 … 노조 “나머지 두 기관도 교섭 나서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03 18:36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대상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이 3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의사를 밝혔다.
두 공공기관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심판회의를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각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관리·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 원청인 공공기관이 신청인인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연대노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해당 4개 공공기관에 원·하청 교섭을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용역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모회사의 임금 설계와 과업지시서로 결정된다”며 “공공기관은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섭요구 이후 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용자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나머지 자산관리공사와 표준과학연구원도 교섭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나머지 두 기관이 충남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다면, 국민 혈세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 업무상 배임에 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