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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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굴 양식장서 또 이주노동자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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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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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고흥군청 관리감독 해야 … 현대판 노예제 기승”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07 08:00
전남 고흥군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동착취 사례가 또 폭로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 임금체불이 아닌 구조적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고흥군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은 6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제’가 다시 기승”이라며 “고흥군청의 솜방망이 대응과 늑장 대처가 ‘고흥에서는 이래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ㄱ씨는 전남 고흥군 한 굴 양식장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과 달리 시급이 아닌 깐 굴 무게 1킬로그램당 3천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브로커 ㄴ씨 등 일당 4명은 이주노동자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배당하지 않는 등 개입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생활비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돈을 빌려주고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
앞서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같은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의 중노동을 하고 첫 달 급여로 23만여원을 받아 ‘현대판 노예제’가 아니냐는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들 단체는 고흥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상용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계절노동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고흥군에 있다”며 “고흥군이 브로커 문제를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묵시적으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흥군은 모든 책임을 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고흥군의 행태를 지도·감독해야 할 법무부조차 현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주와 브로커 일당 4명 등을 인신매매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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