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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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국어교원 ‘프리랜서’ 떼고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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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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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 근로계약 … 임금체불·수업취소 불안 해소 기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07 08:00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지부장 이창용)는 6일 울산시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 학교가 한국어교원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어교원들은 그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지도해 왔다. 현재 50여개 학교가 50여명의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과 수업 변경 사전 통보, 노동절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사본을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10% 인상된다.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온 한국어교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연지급 등의 문제를 겪었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기 계약과 수시로 취소되는 수업 등 노동조건이 불안했다.
다만 지부가 요구해 온 휴업수당은 합의하지 못했다. 지부는 학교쪽 사정으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기 계약 개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용 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걸음”이라며 “초단기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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