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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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정규직 7천명 직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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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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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지원 중심 협력사 현장직 대상 … 노조법 영향 등 “모범 노사관계” 강조
이재 기자 입력 2026.04.08 10:28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사 현장직 약 7천명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안전체계 혁신, 장기화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일단락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직고용 대상은 제철 생산공정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현장직이다. 포스코는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인력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용자쪽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2011년부터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시행을 꼽는다. 포스코는 하청 노조와 관련 소송 약 28건을 진행해 왔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제철업계 최초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뒤 하청노동자측 승소가 이어져 왔다. 최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교섭 부담이 커진 점도 이번 직고용 결정을 앞당긴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환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가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산업현장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측도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직고용 방안의 성패는 직군·직급·임금체계와 근속 인정 범위,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쪽은 “복지부문에 대해선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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