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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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브로커 ‘중간착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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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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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남 굴 양식장 특별근로감독 … 26명 3천170만원 체불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4.15 19:02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 관련 의혹이 노동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브로커 중간착취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가 하루 12시간 굴 까기를 하고 첫 달 급여로 23만여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기획감독에 착수한 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 공제한 정황 등을 확인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또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13건과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건이 적발됐다. 특히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해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로 점검한 결과 5곳에서 전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천320만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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