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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16 13:51
‘불법 논란’ 쿠팡 택배 계약 따로 소속 따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  

다단계 하청으로 “수수료 이중착취” … CLS, 계약서상 재위탁 금지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16 06:30

쿠팡 택배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일하는 쿠팡 택배노동자 박용주씨는 지난달 27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하다가 고용보험료를 위수탁계약을 맺은 D대리점이 아닌 ㅇ대리점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는 물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업체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D대리점이 다른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한 이른바 ‘다단계 하청’이다. ㅇ대리점은 배차 등 업무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그곳 택배노동자들은 Y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송용 쿠팡앱에는 M대리점 소속으로 표시됐다. CLS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M대리점뿐이었다. 해당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재위탁을 해왔으며, 15일 기준 앱에는 여전히 M대리점 소속으로 표시돼 있다.

두 사례 모두 CLS(원청)-중간 대리점-실질 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어지는 재하청 구조가 나타났다. 중간 대리점은 CLS와 계약을 맺는 위탁자지만 계약대로 실제 운영하지 않고 업무를 넘기는 역할에 그친다.

재위탁 넘은 ‘재재위탁’
수수료 떼는 다단계 구조 ‘불법 소지’

불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사업자-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어지는 1단계 재위탁만 허용하고 있어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은 필요한 업무를 택배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택배사업자 범위를 원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까지로 한정한다.

재하청 구조에서는 수수료가 이중 차감돼 택배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씨는 “주변 다른 대리점보다 수수료도 현저히 낮고 매년 수수료 삭감 폭도 컸다”며 “그럴 때마다 이유도 모른 채 물량을 늘려 더 일했는데 재하청 구조에서 이중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D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배송단가는 2022년 803원에서 매년 삭감돼 지난해 58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최저단가 인상해야
CLS “재위탁 금지·법령 준수” 강조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CL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는 꼼수로 일관하는 대리점을 전면 배제하고 불법 다단계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중착취에 따른 수수료 최저단가를 인정하고 즉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불법 재하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D대리점은 노조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류상 보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급하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LS는 위탁계약서상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CLS와 부산 D대리점이 체결한 표준계약서의 ‘영업 양도 금지’ 조항에 따르면 대리점은 원청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계약서에는 원청이 대리점의 계약 이행 실태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적혀 있는데도 CLS가 사실상 불법 다단계 구조를 용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CLS 관계자는 “계약서에서 영업점(대리점)에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위탁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대리점에 개선을 요구하는데, 미개선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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