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흥건설·중흥토건 초심 ‘기각’ … 이달 재심 사건 12건 이상 판단 예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2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이르면 이달 4일 나온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사건으로, 중노위가 초심 판단을 유지할지 뒤집을지 주목된다.
1일 중노위 심판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4일 중노위에서 중흥건설·중흥토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재심 사건이 다뤄진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3월12일 중흥건설·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같은달 24일 전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4월10일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셈이다.
중흥건설·토건 지노위 결정문 보니
“타워 조종사, 업무내용·방식 결정권 있어”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 결정문을 보면 노조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소속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노조 조합원에게 작업 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신호수 배치나 통제, 특정 작업에 대한 실시 여부 지시, 악천후시 작업 지속 여부 결정 등 전반적 부분에서 노조 조합원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2조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지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원청 현장소장 등이 조종사에게 작업내용·방식·수량을 직접·지속적·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종사는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직접 갖고 있고,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하지도 않고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종사는 구체적인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종사는 원청 건설현장에 상시적으로 편입돼 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통상적인 하청노동자와는 작업 편입구조 및 지휘 실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TBM 교육·위험성평가 전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의 성격을 가지며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후단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사건, 중노위는 사용자성 판단할까
중노위에서도 쟁점은 같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 여부, 즉 사용자성을 두고 다투게 된다. 심판회의 당일 노사 양쪽 주장과 노동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위원이 초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 공익위원은 중노위 박수근 위원장, 김유진 사무처장, 김은철 상임위원이다.
중노위 재심 사건은 4일 이후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6월 한 달간 중노위 심판회의 일정(1일 기준) 가운데, 노조법 관련 사건은 12건으로 이 중 6건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고, 4건이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이다. 나머지 2건은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다.<표 참조> 특히 한화오션 사건에서 경남지노위가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을 유보한 만큼 중노위에서는 사용자성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재심도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노동위 접수 ‘10일+10일’ 안에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30일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노조 또는 사용자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에서 인정됐다면 사용자는 소송 제기와 무관하게 교섭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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