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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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작가노조 두 달 넘게 설립신고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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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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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으로 특고·프리랜서 노조 가입 제한 법적 근거 없어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4 06:30
소설·에세이·그림 등 여러 장르 작가가 모인 작가노조가 법내노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2조4호 라목’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작가노조(위원장 오빛나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와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면담을 진행했지만 세 번째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작가노조는 3월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서울노동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출판사·플랫폼업체와의 계약서, 이메일·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한 작업지시 내역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전속성·종속성 입증 필요” 보완요구만 세 번째
노조법 12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오빛나리 위원장은 “서울노동청에서는 종속성과 전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노동청이 작가노조에 요구한 보완 서류 제출 목록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드러낼 △계약서 겸업가능 여부, 겸직 금지 조항 유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지 및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옛 노조법 2조4호의 라목 삭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2조4호 라목을 삭제했다는 것은 가목·나목·다목에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일종의 ‘노동조합 추정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작가노조에 ‘노동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이유로 전속성 등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노조법 2조4호 라목 삭제한 취지 훼손”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수차례 보완요구나 반려 처분 등을 통해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그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설립신고증을 받는 것에서부터 기나긴 투쟁을 거쳐야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결성은 2005년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로 시작했지만 2017년 전국 단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던 시도는 노동청 반려로 좌절됐다. 2019년 5월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2020년 7월에서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방과후강사노조도 비슷한 시기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1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오빛나리 위원장은 “대리운전노조나 라이더유니온같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유동적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례가 있고, 뮤지션유니온·공연예술인노조 같은 문화예술계 프리랜서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설립신고증을 받은 지 오래됐다”며 “종속성·전속성 관련해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작가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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