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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4 18:56
금속노조, 동희오토 특별근로감독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올해 1월 ‘노조 탈퇴공작 의혹’ 진정 … “네 달 넘도록 책임 있는 조치 없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4 06:30

기아차의 모닝·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재차 촉구했다.

3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에 따르면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지난 2일 오후 충남 서산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와 동희오토분회는 “1월 말 노동부 서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지만 네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희오토는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조합원 확대 움직임이 감지되자 노조 가입 방해나 탈퇴를 종용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1개 하청업체에서 모두 사용자쪽 관리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가입한 경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2026년 2월2일자 2면 [노조원 늘자] 동희오토 하청업체, 노동자 붙잡고 “탈퇴해” 기사 참조>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서산지청은 1월 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이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원청교섭 불법 봉쇄 시도를 국가기관이 방치하고 있고, 그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심리적 위축과 관계 고립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 노동자가 일터 내 전략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11개 영역 중 다수 영역에서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개선이 절실하고,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동희오토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부 차원에서도 동희오토를 대상으로 명확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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