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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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또 미뤄, 20일 기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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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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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3차 회의 이후 결정 내릴듯 … 의제별 판단 우려도 제기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4 06:30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 결정을 연기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상 기한을 훌쩍 넘기게 됐다.
20일 안 결론 노조법 시행령 기한 넘겨
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지난 1일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15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문회의를 진행했지만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룬 것이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분야가 많고 쟁점도 첨예해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조법 시행령상 기한은 훌쩍 넘은 상태다. 노동위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단 원청교섭 사건에 대해서는 한 차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금속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한 시점은 4월29일이다. 3차 회의가 열리는 날은 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한 지 48일째가 된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곳은 공장·연구소에서 서열·불출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다. 해당 노조 조합원은 총 1천675명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판매 분야 심문을 마무리한 뒤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생산·식당·보안·판매 분야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의제별로도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위는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가운데 한 가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보고 교섭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왔다.
생산·식당·보안·판매 분야 사용자성 판단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분야별로만 판단할지, 분야에 대한 의제별로 (결정이) 나올지 미정”이라면서도 “(한 가지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다른 의제에 대한 분쟁 가능성, 현대차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판단을 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울산지노위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전체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일일이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심문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조항마다 타당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노사 자치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단협 내용까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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