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6-07 14:24
불붙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방안 논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1  
최저임금위서 노동계 구체적 산식 제안 … 민주노총 세종청사 앞 농성 돌입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5 06:30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라이더를 포함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사 양측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몫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도급제 최저임금 지금 당장 가능하다”

박정훈 부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및 적용방안이 담겼다. 최저임금법 5조3항과 동법 시행령 4조에 따라 도급제 노동자를 최저임금 울타리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상 필요한 ‘경비’와 노동자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고,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할 때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도급제 최저시급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는 ‘기본값’을 업종별로 도출했다. 택배·배송의 경우 1만7천468원, 대리운전은 1만6천702원인 식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 시간당 임금도 각각 산출해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박 부위원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 권고에 따라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 위한 실태조사’는 사용자위원들 반대로 공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심의 방식과 관련해 논의된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실의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외면한 결정으로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고, 최저임금위의 본질적 취지인 ‘노동시장 하부 보호기능’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실태조사 발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부가 책임지고 연구 결과와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요청서에 포함됐는데…
사용자위원들 “최저임금위에서 정하기 어렵다”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최저임금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위 판단 영역이 아니다”며 “설령 도급제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업무강도 등이 다른데 이러한 사정을 최저임금위가 일일이 검토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유형별로 어떤 결정 단위가 필요한지, 노동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최저임금위 안팎의 투쟁을 이어 나간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