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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7 14:48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익명제보’ 받는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9  
사전예방 위해 상시모니터링 강화,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6.05 06:30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받고 상시모니터링을 한다.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만든다.

외국인 인권리더가 현장 파악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책을 수립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해 조사 결과를 지도점검·감독과 연계한다. 노동부 노동포털에 있는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이주노동자들이 익명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한국 생활과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가 맡게 된다. 이달 중순부터 모집한다.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

노동부는 현재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전국 사업장 150곳을 정기감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또한 익명조사, 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이주노동자 전담팀도 만든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몰린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신설한다. 전담팀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조사를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인근 쉼터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을 쉽게 하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출장신고센터’를 고용센터에 만들어 매주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자 인식개선 사업, 노무관리 컨설팅도

사업주와 관리자 인식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분기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법과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

권창준 차관은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위해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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