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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7 14:54
중노위 중흥건설·중흥토건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  
초심 취소 …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4 22:36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첫 중노위 판단이다.

중노위는 4일 해당 사건에 대해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3월12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이들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같은달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4월10일 원청이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결정문을 보면 전남지노위는 “원청 현장소장 등이 조종사에게 작업내용·방식·수량을 직접·지속적·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종사는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직접 갖고 있고,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하지도 않고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종사는 구체적인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종사는 원청 건설현장에 상시적으로 편입돼 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통상적인 하청노동자와는 작업 편입구조 및 지휘 실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했다.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청의 임금 직불제’ 같은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중노위는 향후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결정문을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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