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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9 16:13
양대 노총, 특고·플랫폼 포괄 최저임금법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5  
정혜경 의원, 적용 확대 개정안 계류 중 … “최저임금은 권리, 차별적 적용 안 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9 06:30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와 예외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며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근거 마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는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4월 정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핵심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지급 주체도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게 하고, 지급 주체는 플랫폼이 되도록 했다.

적용 예외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항이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수습근로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기업 통제에서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인 만큼 누군가 배제되는 차별적 최저임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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