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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9 16:15
원청교섭 ‘노사관계 사법화’ 우려 현실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교섭도 전에 분쟁에 매몰, 법리 공방만 장기화”… 실질적 교섭 위한 제도개선 필요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8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세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실제 원청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가 본교섭에 돌입한 사업장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절차 개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거쳐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노사관계 사법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원청교섭 ‘단 6곳’
“교섭 진입 단계부터 법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과 원청교섭 점검’ 토론회에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공고의무를 노동위원회에서 먼저 확인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청교섭은 그 출발부터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제기된 원청교섭 요구는 약 600건인데 실제 본교섭에 진입한 사례는 단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6곳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한 원청은 23곳으로 그중 6곳은 실제 교섭에 들어갔고, 나머지 17곳은 노사 간 교섭 상황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부원장은 “교섭 실종의 1차적 원인은 원청 기업들이 단체교섭의 필수 선행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불복 절차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돼야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비로소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절차의 출발인 사실공고부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사법화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원장은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와 미공고 강제수단의 부족, 재심·행정소송 등에 따른 지연가능성이 결합해 원·하청 노사분쟁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공고의무를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즉각적인 구제 수단 도입과 더불어 창구단일화 제도가 원청교섭의 ‘걸림돌’이 아닌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의 제도 운영, 교섭 단위 획정 법리의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용자성 추정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추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욱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하청노동자 집단의 원청 사업에의 편입 또는 하청 사용자의 원청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증명되면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사용자가 간접 반증을 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하청노동자 집단의 노무제공이 원청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하청노동자 집단이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배’의 판단 기준을 하청 사용자가 원청에 경제적으로 종송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 국립부경대 교수(법학)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성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제도 개혁은 법 개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중노위의 적극적인 노력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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