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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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셨다고 알바 고소 점주] 들여다보니 임금체불에 쪼개기 운영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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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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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카페·음식점 30여곳 감독 … 기초노동질서 위반 다수 확인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9 06:30
음료 세 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지역 빽다방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청주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4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3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은 점도 파악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해당 매장만이 아니라 청주지역 내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0여곳을 추가로 감독했다. 대부분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서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과소 지급 등 87명에게 400만원을 체불하거나, 4시간 이상 일했는데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식이었다.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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