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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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6개 직종’으로 추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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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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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대리운전·가정방문·돌봄·방과후강사·학습지교사 …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정부 용역 일부 내용 공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09 18:54
배달라이더·택배기사를 포함해 6개 직종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정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이 관련 내용을 발제한 것이다. 유정엽 본부장 발표 자료에는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가 제안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담겼다.
6개 직종 도급노동자, 임금노동자처럼 일한다
정부 실태조사에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대상을 △배달·택배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6개 유형으로 추렸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거나 사회보험 가입 대상 등을 근거로 노동자성이 높게 인식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우선 선정한 것이다. 이들 규모는 총 65만1천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도급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와 거의 유사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 일하고, 업무 준비 대기시간은 평균 30분~1시간이었다. 노동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설치 기사는 노동자성이 강하다고 봤고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방과후교사는 일정 부분 노동자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동자성이 존재하는 만큼 6개 직종에 대해 즉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정엽 본부장은 “6개 직종은 이동시간, 대기시간, 실제 일한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며 “실제 업무 수행시간과 업무 준비시간 등을 표준노동시간으로 구성한 뒤 총 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 계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수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웹툰 작가 같은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보수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보수제를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최저보수제의 해당 직종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결정 미뤄선 안돼”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
노동계와 재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성 판단을 이유로)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산재 감축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재계는 소상공인 부담 가중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고용 노동자였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텐데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 역시 결코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으로 도급 체계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상권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유통체계에 혼란과 막대한 시련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도급 계약에 대한 최저임금안은 도급제 종사자들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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