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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11 08:05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경기지노위 시정신청 인용 … 노조 “원청 성실교섭 촉구”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10 06:30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사업장에 파견된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전날인 8일 열린 심문회의 이후 한강레미콘운송노조가 한강레미콘(한강이엠피)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 한강레미콘 사업장에서 일하는 30여명의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위치한 인력파견업체 3곳에 나눠 고용된 파견노동자다. 한강레미콘에는 이렇게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된 노동자들과 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기사(지입차주)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한 뒤 원청인 한강레미콘에 ‘공짜노동’ 근절과 고용안정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노조는 “한강레미콘에서 레미콘 운송을 담당하는 파견노동자 중 일부는 파견법이 정한 2년을 초과해 일한 만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한강레미콘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파견법 위반 등의 고용질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현실화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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