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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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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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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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토론회서 경비·사회보험료·대기시간 반영한 산정방식 제시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1 06:30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은 도급제 노동자가 받는 건당 단가뿐만 아니라 업무 경비와 사회보험 부담분, 대기·이동시간을 고려해 시간당 도급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급제 최저임금은 도급제 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순수익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시간당 순수익은 시간당 총수익에서 경비와 사회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액수다. 도급제 노동자가 일하면서 쓴 경비와 노동자라면 사용자가 부담했을 사회보험료도 도급제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비의 산정방식은 산재와 고용보험을 징수할 때 활용 중인 업종별 경비율 적용을 제시했다. 업종별 경비율은 택배·배송(34.6%), 대리운전(31.6%), 방문강사(31.5%), 방과후강사(14.9%)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분을 반영한다.
업무시간에는 실제 업무 수행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까지 포함한다. 배달노동자의 경우 일감 대기시간, 학습지 교사의 경우 수업 준비와 채점시간 등을 최저임금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택배·배송(1만7천468원), 퀵서비스(1만4천245원), 대리운전(1만6천702원), 방문강사(1만6천678원), 방문점검원(1만6천297원)이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 논쟁거리로 남겨졌다.
건당 최저임금 계산도 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한 뒤에는 이를 고려한 건당 최저임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시간급이 아니라 건당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박 부위원장은 “건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도급제 노동자는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버니 무리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시급으로만 보상하면 더 많이 일한 노동자에겐 불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당 최저임금을 함께 도입해 둘 중 높은 것을 보장해야 노동안전을 확보하고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배달·대리운전·택배 같은 이동노동에는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시간+거리 모델’을 적용한다.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유류비와 감가상각비가 늘기 때문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른 1분당 단가를 운행시간에 곱하고 여기에 1킬로미터당 단가를 운행거리에 곱한 것과 더하는 방식이다.
방문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등에게는 ‘공정단가 모델’을 적용한다. 평균 생산량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고려해 건당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신규 노동자나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숙련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보이는 착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투입시간에는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 업무 준비시간이 빠져 있고 총소득에는 필수경비와 사회보험료가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본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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