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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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획감독 첫 적발사례] 유명 고깃집, 체불임금 준 것처럼 위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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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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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이체확인증 조작 … 사업주 형사입건, 구속영장 신청 검토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11 06:30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이 적발된 서울 유명 고깃집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가짜 3.3’ 위장고용 등 다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 최근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제출했다. 3개 매장에서 일한 재·퇴직자 총 27명의 체불임금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뒤 시정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28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사업주가 대부분 직원들과 가짜 3.3 계약을 맺고 노동법 적용을 회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의 첫 적발사례였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 미이행에 대해 사업주를 즉시 형사입건하고, 감독 시정 결과를 조작해 허위로 제출해 임금체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별도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융거래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위조한 자료를 서울노동청에 제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조 사문서의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이체 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앞으로의 재발방지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수의 근로감독이 진행된 만큼 최근 3년 기간 동안의 근로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장 사업주만이 자료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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