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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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기도 ‘노조법 매뉴얼’ 사용자성 회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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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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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 다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12 06:30
경기도가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산하기관에 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 회피 방안이 담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동계는 경기도에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폐기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매뉴얼 배포현황을 즉각 조사하고 노조법 해석지침과 함께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도 “경기도는 매뉴얼을 폐기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 공동교섭, 자료제공, 분쟁조정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부문 상생교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배포한 매뉴얼을 살펴보면, 하청노조 교섭요구서를 받더라도 즉시 공고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유의사항’에는 위탁계약서 문구에 대한 안내가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연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가 노동존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점을 바로잡고, 경기도를 개정 노조법 모범모델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회피 문건과 사례가 아니라 책임 기준을 내놓고 모범사용자 실현의 출밞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만이 이런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뿌리는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으로 공공부문 사용자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해석지침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경기도 매뉴얼이 그 해석지침을 현실화하고 있다. 입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적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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