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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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노동부 본사·시공현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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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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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룹서 18명 숨져 … 김영훈 장관, 대표 소집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한다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12 06:30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11일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상황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2024년 1명, 2025년 2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30대 하청노동자가 개구부 확장 작업 도중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서 떨어짐·붕괴 등 산재 발생 위험이 발견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함께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다른 시공현장도 불시감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노동부가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포스코 그룹 계열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8명이 숨졌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귀국 이후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불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영 방침의 근본적 쇄신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 그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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