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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14 16:09
건설노동자 “건설업 맞게 원청교섭 손보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3월10일 개정 노조법 이후 원·하청 교섭 전무 … 사용자성 판단·교섭단위 분리 등 하세월

이재 기자 입력 2026.06.12 06:30

건설산업연맹이 정부에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원청교섭 제도 개선과 보장을 촉구했다.

연맹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세 달이 됐는데 건설노동자 교섭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원청 사장이나 발주자가 없다”며 교섭 지연을 규탄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 3월10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직후 교섭을 요구한 다수 노조 가운데 실제 상견례를 하거나 교섭을 진행한 곳은 아직 없다. 특히 종합건설사와 건설사업 발주사 등은 대부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성을 다투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 노동위원회 규정상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해도 당사자가 결정서를 수령할 때까지 한 달이 소요되고, 그 이후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 절차도 마찬가지라 두 달여 동안 노동위만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됐다.

연맹은 이런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따른 교섭절차 지연도 꼬집었다. 연맹은 “결정서를 받아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하면 어디선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돼 교섭절차는 전면 중단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도 적용한다고 할 때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맞춰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 4항을 신설해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을 결정할 때 상급단체 차이 등 현장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지만 지노위는 달리 판단했다는 것이다. 연맹은 “전국 지노위에 접수한 건설노동자 교섭단위 분리신청 11건 중 2건만 인정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교섭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노동부는 한 입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잘못된 규정에 따른 원청교섭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되새겨 시행령과 매뉴얼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위가 건설노동자의 자율적 원청교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연맹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요구를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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