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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31 16:40
폭염에 ‘근로자’만 찾는 법, 그늘막 없는 특고·플랫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비정형 노동자 “같은 일터, 같은 보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요구에 노동부 호응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30 06:30

“폭염은 모두를 덮치지만, 법은 ‘근로자’만 골라 보호한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인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얘기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하루 평균 15곳 안팎의 고객 집을 방문한다. 한낮 차량 내부 온도는 45~47도까지 오르고, 주로 에어컨이 없는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정수기와 비데를 점검한다. 일정이 비면 뜨겁게 달궈진 차 안이나 길거리에서 다음 고객을 기다려야 한다.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에어컨을 켜도 시원해질 만하면 일을 하기 위해 내려야 한다”며 “코웨이는 쿨토시와 포도당을 지급했지만, 정규직에게 준 차량용 냉장고를 특수고용 방문점검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 밖 노동자 직격한 폭염

단순노무 종사자 온열질환자 급증

법인대리운전 기사는 폭염에도 정장과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이나 길거리, 버스정류장에서 고객과 호출을 기다린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복장 규정을 어기면 징계나 배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택배노동자는 새벽부터 열기가 차오르는 터미널에서 분류·상차 작업을 한 뒤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 배송에 나선다.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은 저녁까지 이어진다.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터미널에는 온도계나 습도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냉방이 되는 휴게시설도 부족하다”며 “폭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는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특수고용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폭염조치 조항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2천141명의 서명을 전달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날 다시 뙤약볕 아래에 섰다.

이날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8일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557명, 사망자는 9명이다. 직업군별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가 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직업군에는 택배노동자와 방문점검원 등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폭염시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설치, 시원한 물 제공,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 “연구용역 토대로 검토할 것”

이날 기자회견 뒤 연맹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면담을 가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폭염·한파 예방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법·제도 분석,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한파 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가 법률에 명시됐고, 노동부는 이를 구체화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파 노출 옥외작업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 등이 담겼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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