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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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1호 단협’은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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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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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만 … “선언적 내용 한계” 지적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0 17:27
현대제철 자회사 노조가 원청인 현대제철과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당진)·현대IEC(순천)·현대IMC(포항)·현대ISC(인천)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대ITC노조·현대IE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IMC지회·현대ISC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4월16일 현대제철ITC노조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자회사 4곳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도 있는데, 자회사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가 따로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6월24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했다.
중노위 결정 이후 자회사 4개 노조와 원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2026년 원·하청교섭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1호 단협’ 체결 사례이지만 다소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의서에 명시된 원청의 역할은 “자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방안을 협조한다”는 정도로 담겼기 때문이다.
이번 단협 체결이 하청업체 소속 노조 원·하청 교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현대제철은 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교섭요구 사실을 지난 8일에서야 공고했다. 교섭의제 범위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회사 노조와의 협상 결과가 벽으로 자리해 그 이상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해 ‘진짜 사장’과 대화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긴 형식적 교섭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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