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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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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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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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개정 노조법 근거 ‘원청교섭’ 요구 … 알고리즘·수수료·운행데이터 등 의제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11 06:30
택시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플랫폼기업이 호출·배차 알고리즘과 수수료 제도 등으로 택시노동자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만큼,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10일 전택노련은 산하 단위노조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 시행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한다.
연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의 호출·배차 방식과 알고리즘, 기사 평가와 계정 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 운행데이터 수집·활용 등 플랫폼 운영방식이 택시노동자의 실제 운행과 수입 그리고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교섭 의제로 △호출·배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사 평가·계정 제재 기준 △수수료·인센티브 제도 △운행데이터에 대한 노동자 접근·이용 기준 △안전·휴식 대책 등을 제시했다. 알고리즘이나 수수료 등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통지하고 노조와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방안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이 택시노동자의 일하는 방식과 수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당사자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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