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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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대회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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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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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요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14 06:30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에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현행 고용허가제 개정을 요구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낳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계약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장 변경은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 중 최대 3회, 재고용 기간 1년10개월간 2회로 제한된다. 퇴사한 뒤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년 이주노동자대회의 구호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기초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모든 이주노동 제도가 사업장 변경과 선택권을 박탈한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차리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식비 공제 폐지를 명목으로 기본급을 삭감하고 성과차등 임금제를 강요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고 말했다.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은 “이주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일강지회 간부들은 전북 김제공장 사무실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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