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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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노동자 폭행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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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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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감소하다 2025년 두 배 넘게 증가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14 06:30
이주노동자 폭행 신고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8건까지 줄었던 신고가 지난해 34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35건이 접수됐다. 이주노동자가 대표 진정인인 폭행 신고가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4건, 올해 7월까지만 35건
제조업 외 업종으로도 넓어지는 양상
13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근로기준법 8조 위반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1~7월까지 이주노동자가 대표 진정인인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7건이었다.
폭행 신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21년 40건에서 2022년 38건, 2023년 20건, 2024년 18건으로 나타났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34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3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신고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뛰어넘은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18건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농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분포가 넓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2021년 제조업 사건은 23건, 2022년 31건, 2023년 15건이었다. 2024년에는 농업·임업·어업 사건이 7건으로 제조업 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농업·임업·어업이 16건으로 제조업(15건)보다 많았다. 올해 7월까지는 제조업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 8건, 숙박·음식점업 6건, 건설업 3건 순이었다.
신고된 폭행 사건 중 상당수는 행정종결됐지만, 23건은 기소까지 이어졌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85건 중 행정종결은 139건(위반 없음 29건·기타종결 110건), 송치종결은 39건(기소 23건·불기소 15건·기소중지 1건)이었다. 7건은 처리 중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건은 사건별 대표 진정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동일 사건에 다수의 진정인이 포함되거나 내·외국인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모두 집계한 통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내·외국인 전체 폭행 신고도 세 자릿수
김위상 의원 “매 맞는 노동자 묵과할 수 없어”
전체 폭행 신고도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214건의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 446건에서 2022년 366건, 2023년에는 388건으로 등록을 거듭하다 2024년 376건, 2025년 297건으로 다시 줄었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49건(33.4%)이 감소했다. 이주노동자 사건이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4건, 올해 7월 35건으로 증가한 흐름과 대비된다.
이주노동자 신고 비중이 최근 크게 뛰었다. 2021년 446건 중 40건으로 9%였던 비중은 2022년 366건 중 38건으로 10.4%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5.2%, 2024년 4.8%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11.4%로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올해는 7월까지만 214건 중 35건으로 16.4%까지 늘어났다.
이주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추이는 앞서 김 의원실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 2026년 8월10일자 3면 “[단독]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 6년 새 ‘5.4배’ 급증” 기사 참조> 외국인 등록번호로 입력된 신고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5년 35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3월까지 87건이 접수됐다.
직장내 괴롭힘과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폭행 신고 통계까지 별도로 확인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괴롭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일터에서 매 맞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구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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