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8 07:25
엇갈리는 노동자성 판단, ‘무늬만 프리랜서’는 운다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
콜센터 교육생에 노동청 간 다른 판단 … 헬스트레이너 대법원은 인정, 노동청은 불인정
같은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일해도 노동청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업주가 노동자를 5명 미만 사업장·프리랜서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로 위장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별 진정이나 구제신청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 부천지청 시정명령
서울남부지청·대전지청 “교육기간은 근로기간 아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3월 대한항공 콜센터 교육생인 박영지(가명)씨가 지급받지 못한 교육비를 받기 위해 제기한 임금체불 등 진정에 “교육은 채용전형의 절차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박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노동부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7월 교육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한 콜센터 업체에 통상시급과 차액만큼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부천지청은 “교육생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교육기간 동안 콜 업무 처리 방법을 교육받으며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과정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슷한 근무환경에 놓인 콜센터 교육생인데도 노동청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과 엔딩크레딧·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든든한콜센터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하나은행 콜센터 교육생이 지급받지 못한 교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진정에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각각의 노동청은 콜센터 교육생이 받는 교육이 업무·채용에 꼭 필요한 강제성을 가지는지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교육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했고, 서울남부지청과 대전노동청은 교육에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생을 노동자로 보지 않은 것이다.
박영지씨는 “회사 지침에 따라 출근하고 교육·실습을 수행한 우리가 정말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교육생도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해야”
대법원 판례와 상이한 결정을 한 노동청도 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퇴직금을 달라는 헬스트레이너의 진정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퇴근을 보고하고 사업주 지시로 청소 등의 일을 한 트레이너에게 내려진 업무지시는 사업에 필요한 성실 유지 관리 업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2022년 근태를 관리받고 사업주 지시에 따라 운동교습 외 각종 업무를 수행한 헬스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여개에서 2023년 13만8천여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청마다 다른 판정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도로 오분류된 노동자를 구제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현실을 멈추고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