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1 08:22
현대중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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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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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 월 56만원 공제 … 임금 기준 GNI 80%, 실제는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각종 공제명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고 이주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라”고 강조헀다.
지부에 따르며 현대중공업은 현재 이주노동자 1천명을 직접고용하고 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5천명가량이다.
지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금품갈취 문제를 제기했다. 숙소비와 식비 같은 외국인생활지원비 공제다. 지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월급에서 매월 51만6천원을 공제한다. 이주노동자 개인에 따라서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경우도 있어 최대 56만원 수준이다. 김규진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은 2022년 10월 노사합의로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세끼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독 이주노동자에게만 과도한 공제를 요구하는 셈이다.
지부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노동자가 메우지 못하고 있는 3D 업종에 종사하며 자신의 꿈을 만들고 도전하고 있다”며 “(56만원 공제는) 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 공제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부는 “통상임금 20% 수준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상 국적 차별로 진정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다. 이주노동자 임금 기준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80%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GNI는 4천995만5천원으로 80%를 적용하면 3천996만원 정도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330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지만 외국인생활지원비 명목으로 50만원 넘게 공제하고, 각종 세금을 떼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지부는 “GNI 80% 임금도 서러운데 숙식비가 급여의 25%가 말이 되냐”며 “이주노동자 갈취로 정규직 복지비용을 충당하려 하는 것이냐. 당장 중단하고 갈취 임금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코리안드림을 위한 노동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잊지 말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원칙에 맞게 운용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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